청주개인파산

 

 

#청주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경제활동으로 큰 빚을 졌으나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장래에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에 원금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주개인파산신청대상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돌아오는 채무를 더는 일반적으로 계속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 측면에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 측면에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인파산 무료상담 추천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파산‘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빚 때문에 일분일초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는 제도이지만, 복잡한 서류와 신청절차, 어려운 법률 등으로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개인파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모두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